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11-04
조회수
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411호
공포·발령날짜
2024.09.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9월 25일




◇ 개정이유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 주민자치단체에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의 사무를 위탁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주민자치단체의 뜻을 정의함(제2조제2호)

 ◦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주민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2항)

 ◦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의 사무를 주민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1항)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