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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11-04
조회수
1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410호
공포·발령날짜
2024.09.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9월 25일




◇ 개정이유

     연령, 성별, 국적, 장애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 조성에 필요한 원칙을 규정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놀이공간의 뜻을 정의함(제2조)

 ◦ 아동의 놀이공간 조성 시 필요한 기본원칙을 마련함(제6조의2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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