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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11-04
조회수
12
종류
조례(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409호
공포·발령날짜
2024.09.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9월 25일




◇ 개정이유

     아동공동생활가정의 내실있는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아동공동생활가정이 수행하는 기능과 아동공동생활가정 입소대상자를 명문화하고, 아동공동생활가정 센터의 설치·운영 등 아동공동생활가정 간 협력·연계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원에 관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제1조부터 제4조까지)

 ◦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기능, 입소대상자, 비용 지원에 대해 규정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조직·구성, 사무의 위탁, 보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아동공동생활가정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제12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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