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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11-04
조회수
3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408호
공포·발령날짜
2024.09.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9월 25일




◇ 개정이유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부산시와 기업이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일·생활 균형의 사회·직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족친화제도”를 정의함(제2조제2호 신설)

 ◦ 가족친화제도 활성화 지원을 위한 육아 휴직 장려, 근로시간 단축 장려 등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및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의 사업 중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7호)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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