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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11-04
조회수
3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407호
공포·발령날짜
2024.09.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9월 25일




◇ 개정이유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하여 피해자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정부 정책에 따라 데이트폭력에서 교제폭력으로 용어를 정비함(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 스토킹·교제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등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등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교육 및 자료 제작·보급·홍보활동을 할수 있도록 함(제7조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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