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9월 25일
◇ 개정이유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하여 피해자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정부 정책에 따라 데이트폭력에서 교제폭력으로 용어를 정비함(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 스토킹·교제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등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등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교육 및 자료 제작·보급·홍보활동을 할수 있도록 함(제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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