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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11-04
조회수
2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406호
공포·발령날짜
2024.09.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9월 25일




◇ 개정이유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과 선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시장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며,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의 시의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 실현이라는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성인지예산서와 공공기관의 뜻을 정의함(제2조)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근거 법을 명시함(제10조)

 ◦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을 규정함(제11조)

 ◦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책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종합분석 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제13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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