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9월 25일
◇ 개정이유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과 선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시장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며,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의 시의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 실현이라는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성인지예산서와 공공기관의 뜻을 정의함(제2조)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근거 법을 명시함(제10조)
◦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을 규정함(제11조)
◦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책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종합분석 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제13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