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9월 25일
◇ 개정이유
난임 예방을 위한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모자보건법 개정(‘25. 1. 3. 시행)에 따라 난임 극복, 산전·산후 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과 관련한 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난임 예방을 위한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2호 신설)
◦ 난임 극복, 산전·산후 우울증 극복 등 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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