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9월 25일
◇ 개정이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증시설에 대한 혜택과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조례와의 관계를 정비함(제1조부터 제4조까지)
◦ 인증 지원 및 인증 지원 신청 관련 법조항 등을 정비함(제5조 및 제6조)
◦ 인증을 취득한 시설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고 인증시설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등 인증 시설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7조 및 제8호)
◦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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