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9월 25일
◇ 제정이유
「수상레저안전법」제35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운영 등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4조)
◦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시장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공적이 뚜렷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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