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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11-04
조회수
26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402호
공포·발령날짜
2024.09.2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9월 25일




◇ 개정이유

     「관광진흥법」의 개정(‘24. 2. 9. 시행)으로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부산에도 ‘휴가지에서의 원격근무’라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도입하여 일·휴양을 연계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뜻을 정의함(제2조제4호 신설)

 ◦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을 명시하고 지원대상을 프리랜서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제6조의2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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