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9월 25일
◇ 제정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부산광역시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도록함(제5조)
◦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 조성, 인프라 관리 및 산학연 연구개발 공동체 형성 지원 등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제6조)
◦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대해 시장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9조)
◦ 국내외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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