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9월 25일
◇ 제정이유
첨단재생의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첨단재생의료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의료관광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등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첨단재생의료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효율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하여 명시함(제7조)
◦ 첨단재생의료산업육성위원회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8조)
◦ 첨단재생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9조)
◦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 국내외 기업·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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