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9월 25일
◇ 개정이유
지식재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가 점점 높아지면서 지속적인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지식재산의 인식 제고와 권리 보호, 교육 지원 에 관한 사항 명시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하여 정의함(제2조제5호 신설)
◦ 지식재산종합진흥계획에 중소기업인,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인 등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제3조제6호 신설)
◦ 지식재산 교육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역특성화사업의 실시,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성장할 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 신설)
◦ 지식재산 진흥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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