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9월 25일
◇ 제정이유
전기자동차 보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어 배터리 재활용 및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4조)
◦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명시함(제6조)
◦ 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무의 위탁, 민·관 공동 연구개발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1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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