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11-04
조회수
37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398호
공포·발령날짜
2024.09.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9월 25일




◇ 제정이유

    전기자동차 보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어 배터리 재활용 및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4조)

  ◦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명시함(제6조)

  ◦ 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무의 위탁, 민·관 공동 연구개발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