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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11-04
조회수
2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397호
공포·발령날짜
2024.09.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9월 25일




◇ 개정이유

    부산신용보증재단에 구·군도 재원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단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출연실적이 우수한 구·군 소재 소기업 등에 보증을 확대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서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하여 시장 및 이사장이 시책 등을 추진하고 지원하도록 함(제3조 신설)

  ◦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구·군의 출연금을 추가함(제4조)

  ◦ 출연실적이 우수한 구·군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을 우대 또는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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