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9월 25일
◇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산품 등의 범위에 ‘부산명품수산물’을 추가하여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공유재산이 직접 사용되는 경우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에 부산명품수산물을 추가함(제12조제4항제2호라목 신설)
◦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 부산명품수산물을 추가함(제15조의2제4호 신설)
◦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 시 대부료율을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함(제19조제2항제3호 신설)
◦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 시 대부료율을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 분의 30 이상으로 함(제1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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