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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11-04
조회수
53
종류
조례(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395호
공포·발령날짜
2024.09.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9월 25일





◇ 개정이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시의회의 감독 기능과 주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하여 시의회 보고사항과 정보공개 조문 등을 신설하고,

    가지번호 등 조례의 체제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의회 동의를 받은 후 위탁사무 중요내용 변경 시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제7조제3항)

  ◦ 시의회 소관상임위 보고사항을 통합하고 추가하는 등 보고사항을 정비함(제8조제1호 및 제3호)

  ◦ 모든 위탁사무에 대한 결산서 제출 의무를 확대하고 연간 위탁금액 10억원 이상의 사무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제29조제1항 및 제2항)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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