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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11-04
조회수
3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394호
공포·발령날짜
2024.09.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9월 25일




◇ 개정이유

    성인지 예·결산서의 성평등 목표를 양성평등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지역성평등 지수를 기초로 수립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와의 연계 및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공개를 통해 성인지 예산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역성평등지수에 대하여 정의함(제2조)

  ◦ 성인지 예·결산서의 성평등 목표 수립 시 양성평등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지역성평등지수를 반영하도록 함(제4조)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별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 구축 노력 의무를 규정함(제7조)

  ◦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연계한 성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제19조)

  ◦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하도록 함(제21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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