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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11-04
조회수
1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393호
공포·발령날짜
2024.09.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9월 25일




◇ 개정이유

    보건환경연구원 내 동물위생시험소의 운영근거를 명시하고, 시험등 결과의 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시험등 의뢰범위 및 수수료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등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목적을 구체화함(제1조)

  ◦ 시험등 의뢰범위에 동물위생시험소 관련 사항을 추가함(제2조)

  ◦ 시험등 거부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함(제3조)

  ◦ 수수료의 종류 및 납부방법 등을 정비하고, 수수료 면제사유를 구체화함(제5조 및 제6조)

  ◦ 시험결과의 광고에 관한 규제를 완화함(제9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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