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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11-04
조회수
4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392호
공포·발령날짜
2024.09.2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9월 25일




◇ 개정이유

    현재 사용량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하고 있는 수도요금의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수도요금을 연차별로 현실화하는 등 공정하고 간편한 수도 요금 부과체계를 마련하고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수도요금 단계별 적용 폐지에 따른 요금 적용 관련 용어를 정비함( 제18조제3항, 제29조 및 제37조제1항제1호)

  ◦ 수도요금 감면 대상 중 단계별 적용 대상을 삭제함(제37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 정수처분해제수수료를 폐지하고, 수도요금 등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정수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하도록 함(제40조)

  ◦ 수도요금 단계별 적용 폐지, 연차별 수도요금 인상 및 정수처분해제수수료 폐지에 따라 별표를 정비함(별표 3 및 별표 5)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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