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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11-04
조회수
20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391호
공포·발령날짜
2024.09.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9월 25일



◇ 제정이유

     해운대수목원(’21. 5. 임시 개방)에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수목원 내 생활체육시설(’24. 9월 준공)의 사용허가를 규정하는 등 향후 규모가 확장되는 해운대수목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제5조)

 ◦ 수목원의 휴원일 및 관람시간, 운동시설의 사용시간을 정하여 수목원을 체계적으로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운동시설의 사용허가와 그 취소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운동시설 사용료의 납부,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사용자의 의무로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규정하고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운동시설이 훼손·분실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 방법과 그 밖의 책임소재를 정함(제14조)

 ◦ 시장이 해운대수목원의 관리·운영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제15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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