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거점항공사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9월 25일
◇ 제정이유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조성하고 남부권 글로벌 관문공항으로서의 항공 네트워크 확충 등을 위해 역내 공항(김해공항, 장래 가덕도신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거점항공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 명시함(제4조)
◦ 거점항공사 등 관련 기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지원금의 반환 등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8조)
◦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거점항공사가 신규로 개설하는 노선의 기준을 규정함(제13조)
◦ 신규개설노선을 운항하려는 거점항공사 선정을 위한 공고, 사업계획서 제출, 결과 통보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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