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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11-04
조회수
12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388호
공포·발령날짜
2024.09.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9월 25일




◇ 제정이유

    원로자문회의를 설치·운영하여 시정 방향과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지역 원로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제2조 및 제3조)

  ◦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의장의 직무 등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부터 제8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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