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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11-04
조회수
1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387호
공포·발령날짜
2024.09.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9월 25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양성평등·출산지원 및 청소년육성 기금 중 출산지원계정의 유효기간을 2025. 12. 31.까지로 연장하여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조례 제6029호 부칙 제2조제2항)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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