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8월 7일
◇ 개정이유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정비사항을 반영하고, 위탁운영 기관을 정비 하여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관계법령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제4조 및 제6조)
◦ 위탁운영 기관의 범위를 여성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기관 등으로 정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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