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8월 7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위원에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추진함(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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