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8월 7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첨단기술 기반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제5조)
◦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용수 및 전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10조 및 제11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