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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08-08
조회수
25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368호
공포·발령날짜
2024.08.0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8월 7일





◇ 제정이유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시민들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 의사결정능력을 함양하는 등 경제의 구성 주체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경제교육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5조)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제교육의 시행을 위해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경제교육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

 ◦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제8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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