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8월 7일
◇ 제정이유
탄소중립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부산광역시 노동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고용안전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인력수요 동향, 전망 및 직무에 관한 실태조사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 노동전환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7조)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전 지원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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