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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08-08
조회수
39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366호
공포·발령날짜
2024.08.0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8월 7일




◇ 제정이유

     부산은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산업이 단순히 원전 가동에만 머물러 있는 실정이므로, 관내 기업, 대학 등에 대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산업의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원자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원자력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 원자력산업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제5조)

 ◦ 원자력산업의 육성·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6조 및 제7조)

 ◦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심의·자문 기능의 원자력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원자력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원자력산업 육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제12조)

 ◦ 원자력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국가기관, 자치구·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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