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8월 7일
◇ 제정이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4.1.18. 시행)되어 재난관리자원 관리 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부산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각종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 상위법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6조)
◦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및 센터의 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및 제8조)
◦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업무의 대행 및 대행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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