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8월 7일
◇ 제정이유
부산시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조사, 문제점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산시 재난 예방 및 대응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8조까지)
◦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과 사고현장 보존 등을 위하여 예비 사고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위원장이 사고조사에 앞서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사고조사 업무 수행을 위한 청문회 실시, 관련 사고에 대한 자료 요청과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