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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08-08
조회수
26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364호
공포·발령날짜
2024.08.0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8월 7일





◇ 제정이유

     부산시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조사, 문제점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산시 재난 예방 및 대응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8조까지)

 ◦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과 사고현장 보존 등을 위하여 예비 사고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위원장이 사고조사에 앞서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사고조사 업무 수행을 위한 청문회 실시, 관련 사고에 대한 자료 요청과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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