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8월 7일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고,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을 변경함(제명)
◦ 조례 전반의 체계 수정을 위해 각 장을 삭제함(제1장부터 제3장까지)
◦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기술검토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12조 신설)
◦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규정을 정비함(제15조)
◦ 위원회 회의 참석 위원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을 마련함(제16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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