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8월 7일
◇ 개정이유
데이터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단순한 빅데이터 활용을 넘어 데이터의 근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데이터산업의 육성과 시민의 데이터 활용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제4조)
◦ 시장이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민의 데이터 활용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 데이터의 수집·분석, 데이터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데이터책임관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시장 소속으로 둘 수 있도록 함(제7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의 심의를 위한 데이터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함(제8조)
◦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데이터책임관과 관련 부서,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및 제12조)
◦ 데이터의 활용, 데이터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의 위탁, 데이터산업 육성 관련 인력 양성과 데이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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