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8월 7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사업추진과 지원, 전문가 자문단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적 위상의 도시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및 제5조)
◦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관련 사항을 정함(제6조)
◦ 글로벌허브도시 전문가 자문단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및 제9조)
◦ 전문가 자문단 회의 소집, 운영 방안, 관계기관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0조부터 1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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