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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08-08
조회수
12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359호
공포·발령날짜
2024.08.0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8월 7일





◇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광역처리시설의 감면대상을 추가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편익시설 및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을 인용하여 광역처리시설 및 기초처리시설을 정의함(제2조)

 ◦ 광역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경감대상에 연간 벌점이 없는 경우와 그 밖에 광역처리시설 운영시책에 적극 부응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함(제7조제1항)

 ◦ 광역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면제대상에 분뇨처리시설 잔재물, 준설물 감량화시설 협잡물, 도로먼지흡입차 분진을 추가함(제7조제2항)

 ◦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 사무에 대한 위탁 및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함(제20조)

 ◦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수탁자 범위를 확대함(제38조)

 ◦ 준용조문에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추가함(제46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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