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8월 7일
◇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의 추가 경감률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추가 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정함(제6조의2제1호 신설)
◦ 수도권으로부터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오는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추가 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정함
(제6조의2제2호 신설)
◦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추가 경감률을 100분의 25로 정함
(제6조의2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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