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7월 3일
◇ 개정이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의 산정기준을 명시함(제11조제2항)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 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제11조제3항)
◦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규정을 추가함(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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