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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08-07
조회수
2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341호
공포·발령날짜
2024.07.0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7월 3일





◇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23. 7. 1. 시행)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무제공자’로 확대‧변경됨에 따라 프리랜서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및 조례 전반에 “프리랜서”를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로 변경함

  ◦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함(제6조)

  ◦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항목을 확대함(제7조)

  ◦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제9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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