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7월 3일
◇ 개정이유
부산시민대학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학습이력관리 및 시민명예학위제를 도입함으로써 시민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시민대학”의 뜻을 정의함(제2조제5호 신설)
◦ 평생교육 촉진을 위해 시민 개인의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학습이력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제8조의2 신설)
◦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재단법인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제17조 신설)
◦ 평생교육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부산시민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신설)
◦ 부산시민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습자에게 시민명예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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