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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08-07
조회수
77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339호
공포·발령날짜
2024.07.03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7월 3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청사 내 주요 시설의 보안관리 강화 및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부산광역시의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보안시설 관리권 등 법익 침해, 질서문란 등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부산시민의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청사방호 책임자 지정, 방호대원의 임무, 소집, 응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12조까지)

  ◦ 청사 내 위험한 물건 및 전산시스템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기기 등을 반입하거나 지닌 자 등 청사 출입에 대한 제한자를 규정함(제13조)

  ◦ 청사 내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는 행위 등 금지행위를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청사 출입 제한, 불법행위 중지, 장해 제거 및 청사 경계 밖으로 퇴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4조 및 제15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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