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7월 3일
◇ 제정이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가족과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하여 삶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신체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5조)
◦ 시장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사서비스, 생활안정, 직업훈련, 체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7조)
◦ 구‧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지원사업을 실시할 경우 시장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8조)
◦ 전문적인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활용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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