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08-07
조회수
44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337호
공포·발령날짜
2024.07.0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7월 3일






◇ 제정이유

    ‘웰니스 관광’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을 결합하여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웰니스 관광의 육성·지원을 통해 폭넓은 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부산시만의 차별화된 관광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웰니스 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제5조)

  ◦ 우수한 관광지 및 시설을 웰니스 관광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등의 사유 발생시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웰니스 관광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제7조)

  ◦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사업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