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7월 3일
◇ 제정이유
‘웰니스 관광’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을 결합하여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웰니스 관광의 육성·지원을 통해 폭넓은 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부산시만의 차별화된 관광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웰니스 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제5조)
◦ 우수한 관광지 및 시설을 웰니스 관광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등의 사유 발생시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웰니스 관광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제7조)
◦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사업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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