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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08-07
조회수
18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336호
공포·발령날짜
2024.07.0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7월 3일





◇ 개정이유

    공정관광이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을 명시하고,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광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정관광의 기본방향을 정함(제2조의2 신설)

  ◦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공정관광 실현을 위한 여건 조성을 규정하고,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또는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 근거를 명시함(제5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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