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7월 3일
◇ 개정이유
공동주택 내 주민 간 갈등‧분쟁을 최소화하고 관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설치‧운영하여 건전한 공동체 문화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제4조의3 신설)
◦ 공동주택관리 관련 교육, 홍보에 사례집 제작·배부 사항을 추가함(제8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