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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08-07
조회수
6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334호
공포·발령날짜
2024.07.0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7월 3일





◇ 개정이유

     공동주택 내 주민 간 갈등‧분쟁을 최소화하고 관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설치‧운영하여 건전한 공동체 문화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제4조의3 신설)

  ◦ 공동주택관리 관련 교육, 홍보에 사례집 제작·배부 사항을 추가함(제8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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