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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08-07
조회수
49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333호
공포·발령날짜
2024.07.0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7월 3일





◇ 제정이유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관련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활동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등과 관련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함(제4조)

  ◦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제5조)

  ◦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등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제6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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