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08-07
조회수
28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332호
공포·발령날짜
2024.07.0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7월 3일





◇ 개정이유

    상위법인 「치매관리법」과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을 반영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근거 및 관리‧운영 위탁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치매관리법」상의 공립요양병원 설립 취지에 맞도록 이용대상을 치매 및 노인환자에서 노인성 질환자로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노인전문병원 설치 근거에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을 추가함(제1조)

  ◦ 공립요양병원 이용 대상을 ‘치매 및 노인환자’에서 ‘노인성 질환자’로 규정함(제3조)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4에 따라 관리‧운영을 수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정비함(제6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