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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08-07
조회수
38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331호
공포·발령날짜
2024.07.0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7월 3일





◇ 개정이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지방의료원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부산광역시의료원의 사업, 정관 기재사항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의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부산광역시의료원의 정관 기재사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7조 신설)

  ◦ 부산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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