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7월 3일
◇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4. 3. 15.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고, 부산시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과 일부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제1조 및 제2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신설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적용범위와 안내판 설치 등에 대한 근거를 추가함(제3조 및 제6조)
◦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5조의2)
◦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의 개인영상정보의 요청과 제공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4조의3에 따르도록 함(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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