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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08-07
조회수
6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327호
공포·발령날짜
2024.07.0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7월 3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6개 구·군의 재정력 편차에 따른 안전 분야 사업의 격차를 방지하고,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수준의 안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중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기준보조율 상한을 50%에서 100%로 상향하려는 것임(제3조제1항제2호)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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